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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의 역사

근대

일제강점기 축산업, 임업, 수산업

내용
일제강점기 축산업, 임업, 수산업
출처
남해군-남해군지

상세내용

▶ 축산업

 

사육된 가축을 종류벼로 보면 소 수놈 1,219마리, 암놈 4,692마리, 말 수놈 23마리, 암놈 61마리, 나귀 수놈 1마리, 돼지 개량종 수놈 333마리, 암놈이 539마리, 재래종 수놈 474마리, 암놈이 1,098마리, 산양 수놈 63마리, 암놈 138마리, 닭 개량종 수놈이 1,185마리, 암놈이 4,598마리, 재래종 수놈이 2,333마리, 암놈이 4,986마리였다. 수놈의 출산은 765마리, 폐사 40마리, 도사 75마리, 암놈의 출산은 793마리, 폐사 74마리, 도살 145마리였다.

 

▶ 임업

 

일제는 삼림법 제정과 고시를 통하여 일본인에게 벌목업자 자격을 더욱 확대하여 조선의 임야를 마음대로 벌채하여 반출하였다. 조선의 전통적 삼림정책은 식목과 삼림육성을 위하여 금양(禁養 : 벌목을 금하여 산림을 가꿈)과 분수인(分授人 : 금양책임자)의 제도에 따라 일정기간에만 입산하여 나무를 벌채하여 사용하였으나 일본인의 남벌로 조선의 산야는 헐벗게 되었고, 장마 때는 산사태로 전답이 매몰되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 후에 토지를 수탈하고, 곧 조선임야령(朝鮮林野令)을 1918년 5월 1일에 발표하여 임야의 약탈에 나섰다. 국유림 중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마을공유림, 분묘림을 일본인에게 넘겨주어 조선의 삼림을 약탈했다. 조선인에게 산은 특별한 숭앙보호의 대상이었다. 산은 우리에게 땔감을 제공하고 또 조상을 모시는 분묘가 있기 때문이다. 일제는 관습상 마을공유림을 보안림(保安林)이라 하여 국유화하여 형벌규정을 엄하게 하여 삼림간수(森林看守)를 두고, 조선인의 이용을 극히 제한했다. 1934년 남해군의 삼림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임상별 면적

 

- 침엽수림은 요존림은 30,000반, 공유림은 4,990,000반, 사찰림은 1,100,000반, 민유림은 114,910반

- 활엽수림 공유림 330,000반, 사찰림 1,200,000반, 민유림 4,500,000만

- 침활혼성림 공유림 3,000반, 사찰림 1,200,000만, 민유림 19,050,000반

- 치수(稚樹) 임무(林無) 요존림 5,000반, 공유림 7,654,000반, 사찰림 860,000반, 민유림 4,500,000반

- 입목지(立木地) 요존림 5,000반, 민유림 12,500,000반

- 폐황지(廢荒地)로서 민유림 1,350,000반

- 죽림(竹林)으로 공유림 6,000반, 사찰림 10,000반, 민유림 158,000반

- 제지 공유림 1,550,000반, 민유림 21,280,000반

 

○ 대부림 상황

 

- 유료 면적 56,710,103반 건수 122건, 성공한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면적은 50,249,603반 건수 246건, 무료면적 2,078,309반 건수 196건

 

○ 조림

 

- 침엽수의 인공식재 면적은 30,000반, 식재본수는 6,000주, 보식본수 7,004주, 묘포수는 4곳 면적 5,000반

- 이식(移植)은 3,000 파종 72석, 생산 예정수는 산출묘가 120,000매이다.

- 임산액(林産額)은 용재(用材)가 3,001원

- 신탄재(新炭材) 29,962원

- 죽재(竹材) → 368원

- 지엽(枝葉) → 24,746원

- 자초(紫草) → 12,111원

- 종실(種實) → 1,680원

- 염료 약재 → 88원

- 부      업 → 301원

 

▶ 수산업

 

일본은 종래 어업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어업령을 제정, 공포하여 면허어업(제6종으로 분류), 허가어업(11종으로 분류), 신고어업(3종으로 분류) 구분하고, 전용 어업제도를 창설하고, 어업조합제도를 창설하였다. 전용 어업제도는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연안 어업자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 수면의 전용권을 공유하는 형태로 부여하는 어업제도였으나, 일본은 조선 어촌의 영세민 어민을 온존시키고, 그곳에서 저렴한 어업 노동력의 공급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일본인 이주 어민에게 특정수면을 그들의 생산수단으로 확보해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

장차의 대규모 근대어업은 일본인 업자에게만 허가할 속셈이었고, 일본인 어업 자본가의 초과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가 어업 제도에 관한 규정을 강화시켰다. 즉 조선 어촌의 스탈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식민지정책이었다.

일본의 어업조합제도는 조선의 수산업발달을 기한다는 미명하에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햐여 수산업 발전을 꾀하게 된 것이다

1937년 한반도 해안에서의 어획량가 2백만 톤(1911년은 어획량가 7만 톤)으로 세계 제2위였다. 이는 식민지 수탈정책 하에서 일본인 업자를 주축으로 성취된 것이며, 조선인의 어업은 제자리걸음으로 원시상태였다. 조선인의 어업은 영세 연안어업이요, 일본인의 어업은 대규모였고 연안·원양 모두를 망라했다. 일제 36년간 수산업은 발전하지만 대부분 영세 어업에 종사했던 조선 어민의 생활은 비참했다. 어업령에 의하여 면허취득, 허가취득을 통한 일본어민의 한반도 연안어장의 탈취는 조선 어민을 빈사상태로 몰아넣었다.  

1934년 당시 남해군의 어업 및 제염업자는 일본인이 11호, 55명이 종사, 조선인이 768호, 4,134명이 종사했다. 1934년 말 현재 남해군 관내 거주자로써 올린 어획량은 일본이 55명(11호) 5,771,859kg, 가격 256,450원이었고, 조선인 4,134명(768호) 3,718,411kg, 가격 179,980원이었다.

남해군 관외 거주자가 올린 어획량은 일본인이 2,555,899kg, 가격 103,750원, 조선인이 48,304kg, 가격 4,545원이었다. 이것을 일인당 어획량와 가격으로 환산하면 일본인 일인당 어획량 104,943kg에 액수는 4,662원이었고, 조선인 일인당 어획량 900kg에 액수는 43원50전이었다. 일본이 조선인보다 116배의 고기를 잡았고, 107배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수산제조업에서 보면 식용품에서 일본인은 70,552kg에 가격 36,246원, 조선인은 126,594kg에 가격 37,083원 일인당 환산하면 일본은 1,283kg 659원, 조선인은 30.6kg에 9원이어서 일본인은 조선인보다 생산량에서 42배의 수확을 올리고, 돈의 액수에서도 73배의 수익을 올렸다.

어유에서 일본인은 450ℓ에 23원(일인당 환산하면 8.18ℓ에 40전), 조선인은 330ℓ에 12원(일인당 환산하면 0.08ℓ에 가격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다.) 일본인은 조선인보다 생산량에서 102배의 생산량을 올렸고, 돈의 액수에서도 133배의 수익을 올렸다.

갈치류에서 일본인은 22,108kg에 8,213원의 생산량과 생산액수를 올렸으나 조선인은 그 공정을 몰라 참여하지 못했다.

남해 어업조합은 삼동면 미조리에 1922년 12월 5일 서립된 미조 어업조합이 있었고, 조합원 수가 1934년 당시 일본인 19명, 조선인 639명이었으며, 일반회계 경비가 26,959원이었으며, 특별회계 경비가 21,704원이었다. 삼동면 지족리에 1925년 5월 3일 설립된 지족어업조합이 있었고, 조합원 수는 1934년 현재 일본인 1명, 조선인 529명이었다. 일반 회계경비가 20,764원이었으며, 특별회계 경비가 9,212원이었다.

이 당시 중요한 어종은 정어리였다. 정어리는 식용, 비료, 연료, 화약으로 사용되어 군수 물자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1937년 당시 1,385,215t에 달해 단일종목 어획량으로 조선이 세계 최고였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일본어민은 갖은 특혜를 누리면서 조선의 황금어장을 탈취해 갔고, 이에 반해 조선 어민은 노예화되어 일본 어민의 노동력 제공원으로 타락해 갔다. 1930년 정어리 어유의 이출량이 국내 소비량보다 많았으며, 정어리로 제조된 비료의 90% 이상이 일본으로 이출되었다. 그리고 김(해태)도 총 생산량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가져가 조선인은 김을 생산하면서도 구경도 맛도 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해조류의 생산량은 (1934년도 남해군) 일본인은 참가하지 않아 조선인 70,108t에 가격은 21,132원이었고, 정어리로 만드는 비료 역시 조선인이 참가하여 195,704t에 179,704원의 수익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