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역사
현대
8·15 해방과 대한민국
상세내용
▶ 8·15 해방과 대한민국
1. 해방과 정부수립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어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 강점기를 벗어나 해방이 되었다. 앞서 세계대전 중인 1943년 11월 27일 발표한 카이로선언에는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한국을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시킨다는 원칙을 선언하였을 뿐 독립의 구체적 절차는 결정된 바 없었다.
1945년 7월에 채택된 연합국의 포츠담(Potsdam)선언은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했으며, 1945년 12월 15일부터 27일 사이에 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 외상들은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고 패전국 일본의 문제들을 토의하는 가운데서 한국 독립의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지었다.
이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 1946년 2월 20일 서울 덕수궁에서 제1차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연일 회담을 거듭하였으나 소련 측은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정당, 단체들을 장차수립될 임시정부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미국 측은 찬성, 반대를 막론하고 모두 참가시킬 것을 주장하여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5월 6일 마침내 무기휴회로 들어갔다. 미, 소 양국 정부의 고위층 사이에서 절충을 거듭한 끝에 1947년 5월 21일 서울에서 다시 개최었다. 그러나 역시 참가 단체의 문제로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동위원회는 유엔에서 한국 문제의 유엔에 상정하였다. 이어 유엔총회는 한국 문제의 토의를 시작하였고 11월 14일 유엔총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은 서울에 도착하였으나 소련은 자기들의 점령지역인 38도선 이북에 위원단의 임북을 거부하였다.
1945년 2월 유엔총회는 한국 문제의 정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가능한 지역에 총선거를 실시한 것을 가결하였으나 소련측은 이 결정을 반환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가능한 38도선 이남 지역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북한의 의석 100석을 남겨 둔 채 198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로써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5월 31일 개회하였는데 제헌국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동년 7월 17일 이를 공포하고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했다. 7월 20일에 국회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하여 24일에 취임식이 있었고 8월 15일 조국해방 기념일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내외에 선포하니 이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12월 9일 유엔총회는 46대 6으로 대한민국을 승인하였고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우방진영 국가들은 정부수립과 동시에 또는 그 후 속속 대한민국을 승인하여 외교사절을 교환하였다.
1949년 봄부터 철수를 시작한 주한미군은 같은 해 6월에 철수를 완료하고 로버츠(W.L.Roberts)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수의 고문단만 남겼으며, 미군정 때에 편성되었던 국방경비대는 정부수립과 더불어 국방군으로 편성되어 국방을 맡았다.
건국 당시의 정치제도는 삼권분립(입법, 행정, 사법) 대통령의 국회선출,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무회의의장, 정부기구는 11부 4처 3원으로, 행정국역은 1특별시 9도로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