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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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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의 항일독립운동가

남해군

조주영(趙住泳)

내용
미 포상 항일투사
출처
남해문화원
출생지
삼동면 물건리
시대
-

상세내용

조주영 선생은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서 1897년 3월 11일 태어났다. 1923년 일본 명치대학 법과를 졸업했는데, 졸업하기 전 1922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전정 동천대전정 30번지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시대일보 1926년 7월 3일자에 의자면 부호 강태진과 주민들과 충돌로 소송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조주영 변호사가 소송비용 8백여 원을 받지 않고 변호했는데, 결국 승소하자 하동주민들이 눈물이 흘리며 변호사 때문에 살게 되었다고 감사표시를 했다.

대구청년동맹 1주년 기념으로 ‘법률제도의 방향’이란 제목으로 강연했고 1926년에 『수형법 요론』이란 책을 저술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활용했다.

1929년 9월 18일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대구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하여 무죄로 석방토록 하는 등 조선인들에게 관대한 조주영 변호사를 린치하고 싶다고 배척하는 일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행동에 들어가자 견딜 수 없어 서울로 이주하게 된다.

일제 경찰의 감시 때문에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해 지고 경찰서로 잡혀가 조사를 받고 조선인에 대하여 관대한 변호에 대하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경고와 시말서를 제출했다.(중외일보 1927.12.2. 1928년 1월 15일)

일제 경찰의 집요한 감시와 통제로 서울에서도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고 휴식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 조흥은행 감사역을 맡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다가 1950년 5월 30일 남해에서 2대 민의원(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52년 3월 4대 체신부 장관이 되어 같은 해 10월까지 재임했다.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니 낙선했고, 1958년 5월 2일 자유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종교는 기독교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