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역사
고려시대
고려와 조선시대 형벌제도
상세내용
※ 고려와 조선시대 형벌제도 ※
형벌의 종류(5형)는 태형(笞刑), 장형(杖刑 ),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으로 구분한다.
5가지 형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지방의 군:현 수령은 장형이하, 관찰사는 유형이하, 사형은 삼북제(三覆制)를 시행하여 국왕의 재결을 받아 집행하였다.
태는 대두경(大頭徑)이 2분 7리, 소두경은 1분 7리로 길이 3척 5촌 되는 회초리이다. 옹이와 나무눈은 깎아 버리고 관세의 검사기를 사용하여 법대로 규격 검사한다. 태형을 집행할 때는 매의 가는 편 끝으로 불기를 친다.
집행은 죄수를 형틀에 묶은 다음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대수를 세어가면서 집행하는데 부녀자의 경우 옷을 벗기지 않으나 간음한 여자는
옷을 벗기고 집행한다.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인 자와 폐질에 걸린 자, 임신한 여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속전을 받았다.
태는 대두경이 3분2리, 소두경은 2분2리로 길이 3척5촌 되는 큰 회초리이다.
장형은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도형이나 유형에 대하여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도형기간은 최 단기 1년에서 최장기 3년까지인데 반드시 장형이 부과되었다. 노역에 종사하게 되는데, 소금을 굽거나 쇠를 불리게 하는 작업으로 염장에 보내지면, 매일 소금 3근을 굽고, 야철장에 보내지면, 매일 철근 3근을 불려서 상납한다. 염장이나 야철장이 없는 곳에서는 제지, 제와 또는 관청의 잡역, 역체 등의 노역을 한다. 죄인이 친상(親喪)을 당했을 때는 역모와 관계된 자가 아니면 말미를 주어 다녀올 수 있게 하였다. 죄인이 병이 났을 때는 병가를 주었다가 병이 완 쾌되면 병가의 일수를 계산하여 노역을 보충하였다.
도형과는 달리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았다. 임금의 사령, 소진 등의 왕명에 의해서만 특별히 석방될 수 있었다.
정치를 집권하고자 당파들의 당쟁으로 정치범을 낳게 되는데 사형을 면한 대부분의 정치범이 유형으로 처벌되었다.
유형은 장형이 병과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유배 죄인에 대한 처우 등은 그 지방의 수령에게 있었다.
유형수 중 정치범에게는 식량 둥 생활필수품을 관에서 공급해 주었다.
유배지에 처와 첩은 따라 가도록 하며, 부모와 조부모, 자와, 손은 본인이 원하면 허락하였다.
조선 말기 유배지는 도서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부처나 안치는 활동 범위를 일정한 구역으로 제한하는 유형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하였다. 안치에는 절도안치(외딴섬에 유배),
위리안치(외부와 접촉을 못 하도록하고 배소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는 것), 가극 또는 천극안치(배소 주위에 가시나무를 둘러치는 것)가 있었다.
천도는 법죄인을 가족과 함께 국경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형이다.
유형을 안치, 부처, 원찬, 찬배, 유배, 정배, 귀양 등으로 표현하고 기록하였다.
교형은 신체를 온전한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고, 참형은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다.
죄질에 따라 능지처사하는 경우도 있다. 죄수의 머리나 시체를 공중에 매다는 것을 효수, 기시라 하였다.
이 외에도 사사(사약은 내려 죽이는 것), 부관참시(죽은 자의 무덤에서 시체를 끄집어내어 참형 또는 능지처사하는 것)가 있었다.
속전할 수 있는 형벌의 요건은 법률로 정해 두고 있다.
즉, 신분에 의한 것, 특수 직업에 대한 것, 부녀 노약자 병자에 대한 것,
상을 당했을 경우, 부모 봉양에 관계된 것, 휼형인 것 등으로 구분되는데 중앙은 형조와 한성부, 사헌부이고 지방은 수령이 집행한다. 속전의 사용은 국가 재정을 충당하거나 관아의 관료 급여와 건물 유지비 등이다.
속전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조 때 '보민사‘ 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영조 50년(1774)에 폐지하고 형조업무에 귀속하였다.
대명률직해에 팔목, 팔꿈치 사이에 매자를 1촌 5분 네모에 매 획의 넗이가 1분 5리 글자을 넣는데 전과자임을 알려 수치심을 갖게 하고 요시찰로 관리하 였다. 이후에 팔뚝에 자자을 하면 문신이 드러나지 않아 얼굴에 자자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경면이라 하였다. 중종 20년 실록에 경면 형에 처한 자는 단지 2명으로 기록하고 있어 경면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영조 16년(1740)에 도구를 소각하고 엄명으로 자자형을 폐지하였다.
관습적으로 시행합으로세 일반화된 것과 관세가 있는 사가에서 불법으로
행하여지던 것 등이 있다. 주리(양다리를 결박하여 양다리 사이에 2개의 주장을 넣어 좌우로 벌리는 것. 고문방법), 태배(태로써 등을 난타하는 형법), 압슬 (무릎 위에 압력을 가하는 고문), 난장(여러명이 장으로 신체부위를 가리지 않고 난타하는 고문), 낙형(쇠를 불에 달구어 몸에 지지는 형벌. 대죄인의 신문) 등은 일반화 된 것이고 의비(코를 베어 버리는 형벌), 월족형(발뒤꿈치의 힘 줄을 베어버리는 형), 비공입회수(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 잿물을 붓는 고문방법), 고족(발을 쪼개는 형벌) 등은 권세가 사가에서 향하던 것이다.
<출처.남해도 유배인물 100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