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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 이야기

조선시대

예종조 남해 유배객_이확

내용
왕조 : 예종 휘 : 이확(李穫) 본관 : 미상 생몰연도 : 미상 유배기간 : 1468~미상 유배시관직 : 미상 유배사유 : 남이 역모사건 연루
출처
남해문화원_남해유배인물 100인전
출생지
-
시대
조선 예종조

상세내용

예종(睿宗 생몰 : 1450-1469) (재위: 1468. 9~1469. 11. 12개월)

 

정황(政況)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1457년에 횡사하자 둘째인 황이 세자로 책봉 되었는데 당시 8세였다.
14689월에 19세의 나이로 왕위를 받아 즉위한 
것이 예종이다.

 

예종은 성년이 되지 않아 섭정과 원상제도로 왕권을 행사하는데 섭정은 
모후 정희왕후로부터 이뤄졌으며, 조선왕조 최초의 수렴청정이었다. 그리고

원상제도는 미숙한 왕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신하들의 섭정이다.
원상
제도에 지목된 세 중신은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 등 측근 세력이었다.

 

1468년 유자광의 계략으로 ‘남이 역모사건’ 이 발생하자 남이를 비롯하여 강순, 조경치, 변영수 등을 처형시켰고

이듬해에는 삼포에서 왜와의 개별 무역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각 도에 있는 둔전을 일반 농민이 경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해 예종은 20세 일기로 세상을 떴다.

 

 

예종조 남해 유배객

 

왕조 : 예종 휘 : 이확(李穫) 본관 : 미상 생몰연도 : 미상 유배기간 : 1468~미상
유배시관직 : 미상 유배사유 : 남이 역모사건 연루

 

재위기간 14개월의 예종조 주요사건은 남이 역모사건이었다. 남이는 세조 때 이시애 난(1467)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 1등으로 책록되어 공조관서가 되었고 이듬해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하면서 병조판서에 올랐다.

예종 때 병조판서 겸 사복장직으로 물러났을 때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다. 남이는 이광경을 보고 ‘해성이 나타남은 묵은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징조’ 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 당시 병조참지로 있던 유자광이 이 말을 듣고 남이가 역모를 꾀하려 한다고 고변해 그를 역신으로 몰아 버린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은 처형이 되었고 측근 30여명도 함께 죽였는데 가솔들과 친분이 있는 자들은 공신녹권이 몰수 당하고 종으로 전락시켜 변방에서 종군하게 하였다. 남해로 유배된 이확(李穫)은 이 사건과 연루된 우의정 강순(康純)의 장인이고 난신(亂臣) 이양(李穰)의 아우였다. 일찍이 형인 이양 때문에 연좌되어 고부군노(古阜郡奴)로 유배되어 15년을 지낸 뒤 강순이 석방하여 소환하도록 계청하기도 하였고 강순의 아내(이확의 딸) 역시 상언(上言)하였는데 본인의 봉작(封爵)을 사양하고 아비의 용서를 비니 특명으로 석방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장인인 강순이 남이 역적사건에 연루되어 죄를 입게 되자 이확이 강순의 재산을 몰래 옮긴 죄로 예종 즉위년(1468) 1217일에 남해현(南海縣) 관노(官奴)로 영속(永續)되었다.

 

이에 아들 이계로(李季老)는 예종 1년(1469) 2월 23일에 아비 이확을 종편(從便)는 시켜 줄 것을 상소하는데 이하의 최상이 부당함을 이렇게 적고 있다.

 

"유학(幼學) 이계로(李季老)가 상언(上言)하기를, "지금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새로 대보(大寶)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몸 받으시고, 선왕(先王)의 불인지정(不忍之政)을 행하시어, 병들어 파리하고 노쇠한 사람들이 그 삶을 얻었고, 홀아비와 과부들이 그 처소(處所)를 얻었으며, 정원이 상달되지 않음이 없고, 원억이 신소되지 않음이 없는데, 신(臣)만이 오직 한(恨)을 품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달(上達)치 못하였습니다. 신의 아비 이확(李穫)은 지난 계유년 겨울에 형(兄)으로 인하여 좌죄(坐罪)되어 고부군(古阜郡)에 정역(定役) 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세조대왕(世祖大王)께서 신의 아비가 의인군(義安君) 훈친(勳親)의 후예이고 또 나이가 연로하고 병이 든 것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특별히 용서하는 예(例)에 두셨으니, 재조지은(再造之恩)이 하늘과 같이 망극(罔極)하시어, 비록 몸이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신의 아비를, 사위인 역신 강순의 재산을 감추어 숨겨 두었다 하여 남해현(南海縣)의 종으로 붙이었으니, 만약에 신의 아비가 죄인의 재산을 몰래 숨겨두었다 할 것 같으면, 어찌 다만 종으로 삼았을 뿐이겠습니까? 비록 적족지주(赤族之誅)를 가한다 하더라도 감심(甘心)할 바입니다. 신의 아비는 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부군에서 면방(免放)되어 올라온 날로부터 곧 광주의 촌서에서 거주하여 일찍이 서울에 온 적이 없다가, 세조(世祖)께서 빈천(賓天)하셨을 때 분상하여 서울에 와서 수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성복하고 즉시 광주의 촌서로 돌아왔으니, 강순이 역적질을 꾀한 일이 발각되었을 때에도 촌서에 있었습니다. 그 재산은 처음에 이인수의 집에 숨겨두었다가, 뒤에 손계온의 집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에 신의 아비는 모두 서울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알 까닭이 있겠습니까? 손계온의 말에도 ‘장차 장인의 집에 숨겨 두려고 하였다.’ 하였으며, 그 숨겨 둔 물건들이 모두 다 손계온의 집에서 나왔으니, 그것으로써도 신의 아비의 집에는 숨겨 두지 않았음이 밝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의 아비가 몰래 습겨 두었다는 죄로써 좌죄(坐罪)되었으니, 신은 매우 마음이 아프고 민망합니다. 더구나 신의 아비는 나이가 지금 74세가 되어서, 눈이 어둡고, 귀가 먹었으며, 허리 부분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며, 그 명이 조석에 달려 있으니, 신은 배소에도 이르지 못하고 중로(中路)에서 운명(殞命)할까 두렵습니다.

 

“유첨(柳瞻)은 난신 유계량의 숙부이고, 그 죄가 유배에 해당하였는데도, 병으로 인하여 면죄되었으니, 무룻 늙고 병든 사람에게 죄를 면해 준 것이 이미 그 예(例)가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아비가 늙고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신의 슬퍼하고 안타까와 하는 것을 가엽게 여기셔서, 종편(從便)을 허락하여 주시면, 어찌 신 부자(父子)만의 감격이겠습니까? 의안군(義安君)의 충혼도 또한 구천에서 반드시 감읍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보고 승정원에 내리며 말하기를, “이계로의 봉사는 곧 자기의 일이고, 구언(求言)의 본의는 아니지 않은가?” 하니, 도승지 권감이 아뢰기를, "무룻 봉사를 올리는 것은 그 겉면에 쓰기를, ‘상전개탁(上前開拆)’ 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들이 보지 않고 바로 아뢰는 것 입니다. 만약에 상언할 일일 것 같으면 해당 관청에 호소하고, 해당 관청에서 청리(聽理)하지 않으면 상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계로는 상언할 일을 가지고 함부로 봉사를 올렸으니, 청컨대 의금부에 내려서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어서로 이계로의 글 끝에 쓰기를, “의금부에 내려서 추문(推問)하라.”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명하여 그 글을 환수하여 다시 쓰기를, “군신(君臣)의 의리(義理)에 있어서는 진실로 추문해야 마땅하겠으나, 부자의 정리로서는 또한 가상히 여김이 옳다. 정원(政院)에서는 그를 불러서 내 뜻을 잘 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이확의 죄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아들 이계로의 상소가 면죄에 이르지 못하여 이확이 언제 석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문헌 : 世祖實錄, 睿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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