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역사
재경남해군향우회
會員名簿 회원명부
상세내용
目 次 (목차)
□ 發刊辭 / 會長 鄭榮熙 / 9
□ 祝 辭 / 國會議員 朴熺太 / 10
□ 祝 辭 / 郡 守 李祖憲 / 11
在京南海郡鄕友會 沿革 / 13
在京南海郡鄕友會 邑面會長 / 14
在京南海郡鄕友會 邑面總務 / 15
在京南海郡鄕友會 任員名單 / 16
在京南海郡鄕友會 會則 / 17
運營委員會 規則 / 20
□ 南海郡 概況 / 土地 및 氣候 · 沿革 · 行政區域 · 各級學校現況 / 22
◎ 南海邑 / 북변, 서변, 남변, 차산, 선소, 심천, 아산, 평현, 평리, 입현, 축현 / 31
◎ 二東面 / 다정, 초음, 석평, 무림, 난음, 신전, 화계, 용소 / 139
◎ 尙州面 / 양하, 상주 / 225
◎ 三東面 / 영지, 지족, 금송, 동천, 봉화, 물건 / 253
◎ 彌助面 / 송정, 미조 / 305
◎ 南 面 / 당항, 석교, 홍현, 선구, 임포, 평산, 덕월, 상가, 죽전 / 331
◎ 西 面 / 연죽, 대정, 서호, 서상, 작장, 남상, 노구, 중현, 정포 / 409
◎ 古縣面 / 이어, 대곡, 도마, 오곡, 포상, 남치, 대사, 차면, 갈화 / 479
◎ 雪川面 / 비란, 진목, 문항, 금음, 남양, 문의, 노량, 덕신 / 547
◎ 昌善面 / 상신, 동대, 당항, 대벽, 율도, 서대, 광천, 지족, 옥천, 당저, 상죽, 수산, 부윤, 오용, 가인, 진동 / 617
□ 郡勢現況 □
○ 郡旗 ○ 郡의 象徵 (郡花 · 郡木 · 郡鳥) ○ 郡民憲章
○ 郡民의 노래 ○ 郡政目標와 方針 ○ 行政單位
○ 歷代 南海郡 國會議員 名單 ○ 議會議員 名單 (道 · 郡)
○ 南海郡 各邑面長 名單 ○ 南海郡 各機關, 團體現況
○ 觀光地 (名勝古蹟) ○ 南海 文化財 現況
○ 天然記念物과 保護樹 ○ 남해강산
◎ 在京各面鄕友會 任員名單
◎ 在釜山南海郡鄕友會 任員名單
◎ 在馬山南海郡鄕友會 任員名單
◎ 在晉州南海郡鄕友會 任員名單
◎ 在蔚山南海郡鄕友會 任員名單
◎ 南海郡鄕友會 連絡處
○ 自然保護憲章
□ 編輯後記 □
재경 남해군 향우회 연혁
1953년 가을 서울 종로구 충정로소재 윤병호(전국회의원)씨댁에서 발기회 갖다.
1958년 5월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에 최봉모(崔鳳模) 추대하다.
1963년 5월 제2대 회장에 최익명(崔益命) 추대하다.
1971년 5월 총회 절차에 따라 제3대 회장에 김종길(金鍾吉) 선출.
1977년 5월 제4대 회장에 정영섭(鄭榮涉) 선출
1978년 7월 2일 회칙 개정
1978년 11월 30일 회보 「남해」 창간
1983년 5월 제5대 회장에 박문갑(朴文甲) 선출
1984년 10월 28일 재경 남해군 향우회 인명록 발간
1987년 5월 제6대 회장에 신동춘(申東春) 선출
1989년 3월 3일 재경 남해군향우회 사무실 등기필(등록번호 마포 1120-00196)
1992년 7월 5일 회칙개정
1992년 7월 제7대 회장에 정영희(鄭榮熙) 선출
1992년 12월 마포소재 재경 남해군 향우회 사무실 임대
1992년 12월 재경남해군 향우회 사무실이전(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10번지 천일 한약방 B/D 507호 전화 744-1919)
1994년 1월 이청기 저 「사향록」 재발행
1994년 5월 「회원명부」 발간
歷 代 會 長
初 代 會 長 崔 鳳 模 (1958.5 ~ 1963.5)
第 2 代 會 長 崔 益 命 (1963.5 ~ 1971.5)
第 3 代 會 長 金 鍾 吉 (1971.5 ~ 1977.5)
第 4 代 會 長 鄭 榮 涉 (1977.5 ~ 1983.5)
第 5 代 會 長 朴 文 甲 (1983.5 ~ 1987.5)
第 6 代 會 長 申 東 春 (1987.5 ~ 1992.7)
第 7 代 會 長 鄭 榮 熙 (1992.7 ~ )
재경 남해군 향우회 임원명단
고 문 : 강창호, 고정훈, 김일두, 김욱태, 김종길, 박문갑, 박익주, 박정규, 박희태, 신동관, 신동춘, 양병호, 유종섭, 양택식, 원정희, 이두선, 정왕선, 정영섭, 정영삼, 주일용, 최봉구, 최석문, 최영태, 최인호, 최평욱, 하문수
회 장 : 정영희
부 회 장 : 박윤경(남해읍), 류창수(이동면), 하주연(상주면), 김남석(삼동면), 박달호(미조면), 류종림(남 면), 김영조(서 면), 이철기(고현면), 류광사(설천면), 정행식(창선면)
감 사 : 정동진, 정동효 사무국장 : 장유만
운영위원
(남해읍) : 김봉용, 김용웅, 김종포, 박은옥, 박문규, 박현권, 이수철, 이환성, 정경희, 정준호
(이동면) : 장정섭, 강효희, 김대규, 김영재, 김영주, 류홍용, 박옥평, 박용희, 정혜성, 제정국, 채태석
(상주면) : 박남수, 박진평, 안수성, 정창규, 조우일
(삼동면) : 박한경, 이경석, 최수영
(미조면) : 박영주, 박봉열, 이귀선, 조영일, 최세오
(남 면) : 강태욱, 유기연, 정정부, 최명찬, 탁춘실, 김화조
(서 면) : 곽복일, 곽인두, 김북도, 박우진, 박선오
(고현면) : 강영석, 김상봉, 양주정
(설천면) : 고정남, 류동우, 박수기, 박효준, 정형규
(창선면) : 김상선, 김평호, 박주탁, 박정섭, 정영완, 조근후, 조태권, 정익진, 장구의
각면 총무 명단
남해읍 : 정삼영 이동면 : 임동찬 상주면 : 박남수 삼동면 : 박정우
미조면 : 김인수 남 면 : 송범두 서 면 : 박윤호 고현면 : 정의맹
설천면 : 이오도 창선면 : 장유만
會 則 (회칙)
第1章 總 則 (제1장 총칙)
第1條(名稱) 本會는 在京 南海郡鄕友會라 稱한다.
第2條(目的) 會員 相互間에 親睦 團結과 南海郡 地域發展에 貢獻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단, 필요시 京畿地域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第2章 會 員 (제2장 회원)
第4條(資格) 本會의 會員은 南海郡 出身으로서 서울市 및 수도권에 居住하는 滿20歲 以上의 男女로 한다.
第5條(權利·義務) 本會 會員은 任員의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지며 會則 및 議決事項의 遵守 義務를 가지며, 會의 維持, 發展을 위하여 會費를 納付할 義務가 있다.
第6條(資格喪失) 會員은 다음 各號의 1의 該當하는 者는 資格이 喪失된다.
1. 自進 辭退한 境遇
2. 死亡 또는 他地域으로 移住하였을 때
3. 會員의 義務를 不履行하거나 鄕友會의 名譽을 損傷시켜 總會에서 除名되었을 때
第3章 任 員 (제3장 임원)
第7條(任員) 本會에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會 長 : 1名
副 會 長 : 〇〇名 運營委員 : 1名
事務局長 : 〇〇名 監 事 : 2名
第8條(任員의 選出)
① 會長은 運營委員會의 推薦에 의하여 總會에서 出席會員 過半數以上의 贊成으로 選出한다.
② 監事는 運營委員會의 推薦에 의하여 總會 出席會員 過半數以上의 贊成으로 選出한다.
③ 副會長은 各面會長이 當然職 副會長이 된다.
④ 事務局長은 會長의 推薦에 의하여 運營委員會에서 同意를 구한다.
⑤ 運營委員은 會長, 副會長團의 推薦에 의해 構成한다.
第9條(任員의 任期) 本會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10條(任員의 義務)
① 會長은 會務를 總括하고 本會를 代表하며 總會 및 運營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副會長中 高齡順位로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③ 事務局長은 會長을 補佐하여 會務一切를 總合處理한다.
④ 運營委員은 本會의 運營 및 事業計劃의 審議에 參與한다.
⑤ 監事는 會計 및 會務處理에 關한 事項을 監査하고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⑥ 本會의 諮問機關으로 顧問 若干名을 둔다.
⑦ 顧問은 本會의 發展에 貢績이 顯著하며 德望과 學識이 높은 會員中에서 會長의 推薦으로 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推薦한다.
第4章 會 議 (제4장 회의)
第11條(總會)
① 本會는 每年 1回의 定期總會를 가지며 必要에 따라 臨時總會를 가질 수 있다.
② 總會의 召集은 會長이 한다.
第12條(任員會)
① 會長 副會長으로 任員會를 構成한다.
② 任員會는 會長의 權限 事項을 協議한다.
第13條(運營委員會)
① 本會의 運營 및 事業計劃을 審議調整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運營委員會는 會長, 副會長, 事務局長 및 運營委員으로 構成한다.
第14條(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1. 任員選舉
2. 會則改正
3. 事業計劃
4. 豫算 및 決算
第15條(議決方法)
① 總會의 決議는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 任員會 決議는 任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任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③ 運營委員會 決議는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5章 財 政 (제5장 재정)
第16條(帳簿備置)
① 本會는 다음의 帳簿를 備置한다.
會則·會員名簿·金錢出納簿·資産帳·其他 必要한 書類
② 第1項의 帳簿類는 任員이 再選되었을 때 卽時 前·後任者間에 引受引繼를 하여 承繼한다.
第17條(財政) 本會의 經費는 會費, 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第18條(支出 및 管理) 經費의 入金과 出金은 任員會 決議에 의하여 會長의 指示에 따라 事務局長이 處理 管理한다.
第19條(財產處分) 本會 財產은 會員 個人에게 分配할 수 없으며 財產을 處分할 境遇 總會의 決議에 따라 南海郡 地域發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寄贈한다.
第6章 事 業 (제6장 사업)
第20條 本會는 다음의 事業을 施行한다.
① 每年 鄕友會 體育大會 開催
② 不定期 會員 消息誌 製作配布 年2回以上
③ 模範 鄕友 褒賞
④ 會員 名簿作成 配布
⑤ 其他 本會 및 南海地域 發展에 關係되는 事業
附 則 (부칙)
第21條 本 會則은 創立한 날( )로 부터 施行한다.
第22條 本 會則은 改正한 날(1978.7.2)로 부터 施行한다.
第23條 本 會則은 改正한 날(1992.7.5)로 부터 施行한다.
운영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13조 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시행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회칙 제13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임직 운영위원을 포함한 99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운영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12인으로 한다.
3. 선임직 운영위원은 평소 향우회에 관심이 많은 향우회원으로 애향심이 돈독하고 향토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지도급 인사를 각읍면 회장이 추천하여 87명 내외로 한다.
제3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회칙 제1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의 심의와 그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단, 개정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재정조달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향우회보 발행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위임 또는 기타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비) 운영위원은 연 삼십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본회 회장이 의장이 되고 사무국장이 간사가 된다.
다만, 회장이 회의를 주제하지 못할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대행한다.
1. 운영위원회는 매년 2회의 정기총회를 가지며 임시회는 운영위원 30인 이상이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회칙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무처리)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처리의결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자격상실) 운영위원은 다음 각호 1의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 회칙 제6조 각항에 해당자
2. 운영위원 회비를 미납할 때
제9조(부칙)
①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1992년 9월 25일 제1차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동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