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소개
남해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자 공익법인이다.
1950년대 초기 우리나라에는 문화원을 비롯한 복지관, 문예관, 군민회관, 읍민회관, 공회당, 국민문화원, 공민관, 공보원이라는 이름의 사설문화단체들이 활발하게 등장하였다. 이는 일제와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처받고 훼손된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정기 및 민족문화를 하루빨리 재건하고자 하는 문화의식들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잠재의식을 기반으로 태어난 자각적 지방주민의 조직이다. 따라서 개인적 성취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회·문화 발전에 공헌하게 되는 예총, 민예총 등 문화예술인 스스로를 위한 조직이나 학회 등 전문연구자들의 조직과는 탄생의 동기와 발전과정에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원’이란 명칭은 1957년 전국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문화원’이라고 통일해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의 현대화와 산업화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지역 문화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민영화를 권장하여 문화원이 민간단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문화원 역시 이러한 진흥법의 취지를 이어받아 개설되었고, 꾸준한 양적, 질적인 성장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