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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토) ~ 09. (일)

남해섬 유배를 자처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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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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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소개
정관
  • 制 定 1965. 2. 25.
  • 第一次改正 1984. 10. 10.
  • 第二次改正 1997. 9. 11.
  • 第三次改正 2000. 9. 7.
  • 第四次改正 2004. 9. 7.
  • 第五次改正 2009. 1. 29.
  • 第六次改正 2011. 1. 26.
  • 第七次改正 2013. 1. 31.
  • 第八次改正 2014. 2. 11.
  • 第九次改正 2018. 2. 20.
  • 第十次改正 2021. 9. 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문화원의 명칭은 남해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본원의 사무소는 남해문화체육센터에 둔다.

제3조(목적)본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6.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이익은 회원 또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 ① 본원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원은 남해군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③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④ 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3.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 ① 본원의 회원과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 1. 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2. 자격정지 : 3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 3. 견책 :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 4. 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 5. 주의 : 회원에게 주의장을 발송한다.
  • ④ 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본원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원장 1인
  • 2. 부원장 5인이내
  • 3. 이사 30인(원장, 부원장 포함)이내
  •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 ①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 체의 주관부서 담당국(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총회에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오기정정>
  • ②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 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내 범위내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 인준을 거쳐 본원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제14조(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4년, 감사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 ① 이사는 본원의 설립취지에 적극찬동하고 협력한 자로 구성한다.
  • ② 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 할 수 없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

제16조(정치관여 등의 금지)본원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 및 정당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사퇴)

  • ① 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 ② 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 자격을 그대로 유지된다.
  • ③ 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연도 말일날 자진사퇴한 것으로 한다.
  • ④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본원의 재무상태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 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운영위원 등)

  • ①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구성)

  •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본원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30% 이내로 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준용하되, 총회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은 총회 의결로 간주한다.
  •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대의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결과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④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 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서면을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 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1.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거나, 법률 등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2021. 신설)
    • 2. 전염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선포로 대면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2021. 신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준일은 서면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⑥ 제4항 단서 내지 제5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소집특례)

  • ① 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문화원의 이사가 1/3 이상 요구로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회원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 ② 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참석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③ 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구성)

  • ①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원장이 감사를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소집)

  •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소집특례)

  •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때
    •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때
  •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9.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10. 회원의 상벌심의 사항
  • 11.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정(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 ① 본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본원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 ①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② (기부금 공시)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35조(회계년도)본회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본원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제37조(차입금)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결산)본원의 매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결산잉여금)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40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1조(임원의 보수)

  • ①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단, 본원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임원 중에서 유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2조(설치)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3조(구성 등)

  • ① 사무국에는 국장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본원해산)

  •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본원 해산시 잔여재산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5조(정관변경)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실적보고)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 2.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3. 당해 사업년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 현황
  • 4.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47조(규칙제정)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부 칙(2004. 9. 7)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원 설립 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29)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26)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3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증원 이사 임기) 제12조, 제3호에 의거 증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8. 2. 20)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9)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해문화원 임원선임 관리규정

  • 제 정 2016. 2. 16 총 회
  • 개 정 2016. 6. 18 이사회
  • 개 정 2016. 7. 12 이사회
  • 개 정 2020. 6. 15 이사회
  • 개 정 2024. 5. 10 이사회
  • 개 정 2024. 5. 29 이사회
  • 개 정 2024. 6. 12 이사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남해문화원(이하 “문화원”라 한다) 정관 제24조의 제1호 규정에 의거 문화원의 임원선임에 대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규정은 남해문화원장 임원선임에 적용한다. 다만 원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임원선임 관리위원회

제3조(임원선임 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임원선임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문화원내에 임원선임관리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 ② 위원회는 임원선임일로부터 <90일>전에 구성한다. <개정 2024.6.12.>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은 (회원 3명, 임원 4명) 7인 내외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선거 종료 후 1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처리가 불가피하게 지연 될 경우, 위원의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별지 제1호에 의거 선거일을 공고할 때 별지 2호의 위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선거 중립 의무)위원은 임원 선임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6.7.12. 개정>

제6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선거인 명부의 작성
  • 2. 입후보자 등록 사무
  • 3. 선거운동과 계도에 관한 사항
  • 4.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 5. 별지 제21호의 선거공보 발행 <2024.6.12. 개정>
  • 6. 당선인의 결정
  • 7.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 유권 해석
  • 8. 기타 임원선임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임원선임 직무를 통할한다.
  • ④ 위원장은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⑤ 위원회에는 임원선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8조(선거권) 선거 직전년도말까지 남해문화원 정관 제7조에 의한 회원. <2024.6.10. 개정>
남해문화원 정관 제2장 제7조

  • 1항 본원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2항 일반회원은 남해군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자로서 문화원장(이라 “원장”이라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3항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 신청에 의거”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4항 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 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9조(선거인명부 작성)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전까지 별지 제 3호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 ① 선거권자의 선거인 명부 열람은 별지 제 4호에 의한다.
  • ②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위원회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사.결정하고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장 입후보자

제11조(입후보자 자격)

  • ① 원장 입후보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임원선임 관리규정 제8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다.

제12조(후보자등록)

  • 원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공고 후 등록기간 내에 별지 제5호의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 1~7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1부
    • 2.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각1통
    • 3. 별지 제23호의 각서 1통 (본조 제3항의 입후보자 결격사항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개정 2020.5.26.>
    • 4. 소견서(A4용지 3장이내 – 명함판 사진 첨부) 1부
    • 5. 일반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서 제6호서식 <2020.6.15. 개정> – 중복추천 불가
    • 6. 입후보자 등록금 영수증 사본 1부
    • 7. 공명선거 서약서 1부 <별지 제19호 서식>
  • ①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을 시에는 별지 제5-1호의 등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 가. 형사 소추 중인 자.
    •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③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21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2023.12.13.>
  • ④ 입후보자의 등록금 이백만원(2,000,000원)으로 한다. <2016.7.12. 개정>

제13조(입후보자 사퇴)

  • ①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일 총회에서 본인이 직접 구두로 사퇴 할 수도 있다.
  • ② 입후보자에게 등록확인서를 교부 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후보자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은 임원선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사용 잔금은 문화원 기금에 귀속한다.

제14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 ① 위원회는 선거일 19일전 별지 제7호에 의거 후보자 등록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3.12.13.>
  •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등록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일과 선거운동

제15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선거일 27일 전에 위원장이 후보자 등록기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 장소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2023.12.13.>

제16조(선거운동 및 제한)

  •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 전일 24:00시까지 한다.
  •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성명, 주요경력, 소견내용(본인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별지 제21호의 선거 공보를 발송하여야 하며, 입후보자가 개인의 홍보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③ 입후보자는 단독 또는 선거권자 중에서 2명 이내의 제8-1호의 선거운동원증명 명찰을 소지한 운동원과 동행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 단독으로는 선거권자를 개별 접촉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④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에서 경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
    • 1. 금품으로 상대 후보를 매수, 포기시키거나, 강박에 의한 상대후보 사퇴 등의 행위
    • 2. 선거권자를 금품등으로 매수하는 행위
    • 3. 선거권자 접촉시 다과(음료)이외 제공하는 행위
    • 4. 명백한 불법이나, 흑색선전으로 상대방 후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등
  • ⑤ 입후보자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후보등록 직전까지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신설 2023.12.13.>

제6장 투표와 개표

제17조(투표방법)

  •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방식으로 한다.
  •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 ③ 대리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투표용지)

  • ① 별지 제9호의 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선거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투표용지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③ 투표용지에는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투표)

  • ① 위원장은 별지 제10호의 투표 및 개표 장소를 사전에 공고한다.
  • ② 투표 사무종사원은 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 ③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 투표한다.
  • ④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회원과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투표할 수 없다.
  • ⑤ 선거인의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 할 수 없다.
  • ⑥ 투표소 및 투표함에는 투표 참관인이 참석 입회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날인한 별지 제11호의 투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투표참관)

  • ① 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② 후보자는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권자 중에서 별지 제12호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개표)

  • ① 개표는 투표 장소에서 한다.
  • ② 개표사무 종사자는 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 ③ 개표소에는 개표참관인이 참석 입회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별지 제 13호에 의거 개표 집계 결과를 즉시 공포하고, 별지 제14호의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개표참관)

  • ① 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23조(무효투표)

  • ①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두 사람 이상의 후보자가 기표란에 기표 한 것
    • 3. 기표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
    • 4.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7장 당선인 결정 등

제24조(당선인 결정)

  • ① 선거권자 과반의 출석을 요하며 1차 투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024.5.29. 개정>
  • ②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이사회 2/3 이상의 추대를 받아 총회에서 결정한다. <2024.5.29. 개정>
  • ③ 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의 당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의 당선인 공고를 한다.
  • ④ 당선인이 당선무효로 확정 될 경우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별지 제18호에 의거 공고하고 그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의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입후보 자격취소)

  • ① 위원회에서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 위반 행위가 3차례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소명을 들은 후,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입후보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입후보 자격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의 정리)

  • ① 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 한 후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선거록,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후 즉시, 사무국에 인계하여야하며, 사무국은 이를 임기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후보등록이 없는 때)

  • ①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 ② 당선인 결정은 임원 선임 규정 제24조에 의한다.

제28조(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을 때.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궐위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90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임원선임관리 규정에 의한다. /li>

제8장 이의신청 . 기타

제29조(이의 신청)

  •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휴일제외)내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② 제1항과 관련, 이의 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휴일 제외)내에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0조(임원선임 관리지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원선임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은 일반사회의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칙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회 삭제, 2020.6.15.>

제 정 2016. 2. 16 총회

  •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8 이사회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12 이사회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15 이사회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29 이사회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12 이사회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